김철민 의원, “2014년 이후 매년 불성실 공시로 벌점, 기초자료조차 허위공시...투명한 경영공시 자료는 법적 의무사항, 방만경영 시정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촌진흥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이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여전히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재임하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투명하고도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약칭 농업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실용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 등에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자료들을 허위공시, 지연공시하거나 미공시 하는 등 경영공시 자료를 엉터리로 게시하다가 매년 연속적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금년도까지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자료 가운데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벌점이 무려 106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점검결과, 농업실용화재단이 경영공시 자료들을 불성실하게 공시해 받은 벌점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0점 ▲2015년 15.9점 ▲2016년 7.5점 ▲2017년 8월까지 25.6점으로 나타났다.

농업실용화재단이 불성실하게 경영공시를 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자료들로서 더욱 놀랍다. 그만큼 기관이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증거다.

우선 벌점을 57점이나 부과 받았던 지난 2014년에는 주요사업, 복리후생, 취업규칙, 노동조합, 이사회회의록, 복리후생 8대항목 중 휴가, 휴직, 학자금, 의료비 등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것으로 적발된 바 있다.

2015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 8대항목 중 휴직급여 지급기준, 복무규정 외 휴가를 미공시하거나 9건은 공시수정을 요청해 결과적으로 허위공시로 지적받아 벌금 15.9점을 받았다.

2016년에도 임원연봉, 요약손익계산서, 장단기 차입금 현황 등을 허위공시 하다가 벌점 7.5점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17년에는 예산상 복리후생비 내역(경조비 지원 내역 누락)을 미공시하고, 유연근무 현황, 직원평균 보수, 신입사원 초임, 수입·지출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납세정보 현황 등을 허위공시 하다가 벌점을 무려 25,6점이나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 등에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자료들을 허위공시, 미공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다는 것 자체가 방만경영의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자체적으로 불성실 경영공시 원인을 ▲공시기준 및 매뉴얼 등 이해부족 ▲항목담당자 변동 및 일부 담당자에 공시항목 편중 ▲경영공시 감독자 및 확인자의 형식적인 점검 ▲공시자료가 대부분 입력 마감일에 임박하여 정리됨에 따라 수치오류 다수 발생, 확인·점검 부실로 이어져 사후 공시변경 및 불성실공시 발생이 이루어졌다고 뒤늦게 시인한 바 있다.

또한 금년 4월 26일에는 불성실 경영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매년 위반해 온 것을 보면 실천력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예산편성권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눈치보고 어려워하는데 연속적으로 불성실 경영공시로 벌점을 부과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마저 완전 무시하는 처사로, 매년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경영공시 자료들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며 “앞으로 불성실 공시를 개선하고 불투명한 경영, 방만경영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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