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식파라치 피해사례 및 예방 가이드북 발간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배상금을 노리는 ‘중국인 식(食)파라치’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식파라치’의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돼 화제다.

식(食)파라치란 식품을 전문 타깃으로 하는 파파라치를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유익한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라는 가이드북을 발간해 18일 공개했다.

aT에 따르면 지난해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통관 및 검역 강화로 2016년 6월까지 56건에 불과했던 통관거부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16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8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8억6천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드배치 보복으로 통관도 까다로운 상황에서 어렵게 통관 문턱을 넘어도 현지 유통과정에서 배상금을 노리는 전문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대해 10배의 배상규정을 두자 이를 노린 전문 식파라치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식파라치’의 특징은 시장조사팀, 구매팀, 소송전담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집단적·조직적·전문적으로 활동하면서 걸려든 기업을 곧바로 법원에 고소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상 2년에 걸친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 소송준비에 시달려야 하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고소와 관련해 중국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보면 수입식품 소송사례는 크게 ‘라벨 표기부적합’과 ‘원료사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된 aT의 가이드북은 식파라치로 인한 최근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간략히 요약·정리하고,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여인홍 aT 사장은 “사드 문제로 점점 높아져가는 중국의 통관 비관세장벽 극복은 물론, 통관 이후 현지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파라치 피해 사전예방 등 원활한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aT는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하고 있어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중국 통관은 물론, 중국 식파라치 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식파라치 가이드북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온라인(www.kati.net)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으며, 현지화지원사업은 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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