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위해 농협의 계약재배 단가 현실화와 정부의 수급안정기금 재원 확대 필요”

계약재배 물량 매년 감소, 생산비용 반영못한 낮은 계약단가 때문
생산안정제 4개 품목, 전체 생산량 대비 8.6% 불과 가격안정 요원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가격지지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계약재배에 농민들의 참여가 갈수록 줄어들고 생산안정제 사업 물량도 감소하고 있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표방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의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일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재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무·배추·고추·마을·양파·대파·당근·감자 등 8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용 중인데 최근 4년간 전체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량이 2013년 11.3%에서 2016년 8.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인상되는 영농자재와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계약단가 때문에 농민들의 참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파의 경우 2013년 1만7,703농가에서 2016년 6,655농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무이자 선도금과 인센티브 지급, 종자공급과 자조금 활성화 등 시장시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 본 사업이 처음 실시된 '생산안정제 사업' 역시 농산물 품목 수가 4개에 불과한데다 전체 생산량 대비 생산안정제 물량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안정제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는데 농민 자부담이 20%에 달하는데다 기금 조성액도 지난해 계약재배 지원금액인 5,192억원의 6.4%인 67억원에 불과해 가격안정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름만 생산안정제일 뿐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농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면 도매시장 가격 또한 같이 하락하면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생산안정제가 가격안정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품목수와 물량을 대폭 늘리고 수급안정기금 조성에 정부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도매 시장 평균가격의 80% 수준에 그친 보장액 또한 생산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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