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도적인 수입수산물 취급 제한과 어민이익 극대화 위해 근본적인 혁신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이 금년 8월 현재 40%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0% 수준이던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이 올해는 8월 현재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협공판장에서 취급한 수입수산물은 물량으로는 88,230톤, 금액으로는 3,1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협의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이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협이 수협법(제1조)상의 설립 취지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수입수산물 판매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협공판장의 전체 수산물 취급 규모는 각각 2014년 72,978톤에 2576억 3500만원, 2015년 70,037톤에 2472억 4천만원, 2016년 61,249톤에 2311억 8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수입수산물 취급 규모는 2014년 22,766톤에 781억 8600만원, 2015년 26,274톤에 891억 7천만원, 2016년 22,612톤에 831억 8800만원으로 물량으로는 각각 31.2%, 37.5%, 36.9%, 금액으로는 각각 30.3%, 36.1%, 36.0%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취급한 전체 수산물 39,818톤에 1514억 2500만원 가운데 수입수산물이 16,578톤에 604억 5600만원을 차지하며 물량으로는 41.6%, 금액으로는 39.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현권의원실/수협중앙회

수협은 어획량 부족에 따른 국내산 공급 감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연도별 상위 취급품목을 살펴보면, 국내 주요 어획종이자 정부비축 품목인 명태, 갈치, 고등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수산물의 위판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수협이 운영하는 바다마트 등 판매장의 수입수산물 판매 비중 역시 2014년 2.2%이던 것이 올해 8월에는 5.6%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수협의 수입수산물 취급·판매는 어민들이 생산한 국내생산물의 판로 촉진이라는 당초의 설립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제도적인 수입수산물 취급 제한 등 수협의 정체성 회복과 어민이익 극대화를 위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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