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5일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혐의 중 일부 인정
검찰, 의류 뇌물 공여한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구형
송 시장 측 5000만원 청탁·상품권 받은 혐의는 부인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이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임형태) 201호실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1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를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송 시장 측은 이날 의류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한 사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송 시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여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송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건설업자 김 모씨와 친분을 이어오던 중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치자금이 필요하던 시기에 자신의 부인인 박 모씨를 통해 김 모씨로부터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1월 9일 경 피고인이 별건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던 중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받은 현금 5000만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일을 봐주던 최측근 공무원 백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치우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6년 11월 경에는 사업가 박 모씨와 김 모씨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해당 건설업자와 골프를 한 번 친 사실은 있지만 특별한 친분도 없고 관계자를 통해서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며 “증거은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 씨가 상품권을 집무실에 두고 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씨로부터 1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송 시장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 씨와 김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송 시장의 부인 박 씨와 공무원인 백 씨,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의 등 6명의 공판이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1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박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박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선고는 공판을 진행받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심리가 모두 마무리되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시장의 부인 박 씨와 공무원 백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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