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국농어촌방송 = 박정아 기자]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 : (’16년) 398,320명, (’17년) 574,100명, (’18년) 582,837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5.).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50건

□ 소비자불만 사유로 임플란트 부작용이 가장 많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 진료 1~2단계에서 소비자불만이 절반 넘어, 병원 변경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자료집(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7.)

**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함.(2019년 치과의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기준, 고정체 지대주 별도산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례 1】비급여 진단비용을 제한 후 등록 취소(1단계, 진단)

이OO씨(여, 70대)는 2018. 11.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좌측 상하악 어금니 4개(보험적용 2개)에 대해 파노라마 및 CT검사 촬영 후 네비게이션 진단을 통해 치료계획을 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함. 총 진료비 10%인 70만 원을 지급했으나 2일 후 진료비 부담으로 등록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 2】골이식비 추가비용 요구로 진료 중단

이OO씨(남, 65세)는 2019. 1.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17, 18, 48)를 발치하면서 같은 해 9월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 받기로 계획하고 임플란트 동의서에 서명한 후 진료 및 검사 비용 20만 원을 지급함. 그러나 2019. 4. 치과의원에서 골이식비 추가비용 150만원을 요구해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 3】골이식비 추가비용 요구로 진료 중단

김OO씨(여, 70대)는 2016. 3. 우측 상악 전치(#12)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골이식 포함)을 위해 64만 원을 납부함.* 시술 전 64만 원만에 시술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골이식비를 추가로 요구해 진료를 중단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 2016. 3. 시술 당시에는 본인부담 50% 적용(약60만원)됨.

【사례 4】골 이식 후 진료 중단

박OO씨(남, 60대)는 당뇨, 고혈압 기왕력이 있는 상태로 2017. 2. 치과의원에서 좌측 하악 어금니 임플란트 2개를 위해 4개월간 치주농양 치료 후 골이식을 받음. 이후 신청인 개인사정으로 진료 중단과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 5】고정체 식립 후 치료내용변경으로 진료 중단(2단계, 고정체 식립)

김OO씨(남, 80대)는 검진을 위해 2019. 5. 치과의원을 방문하고 상하악 부분틀니, 좌우측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함. 그러나 소비자는 병원 측의 동의 없는 치료라며 치료 중단과 건강보험등록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 6】시술 완료 후 부작용 발생해 고정체 제거(3단계 완료)

강OO씨(여, 60대)는 2017. 5. 우측 상악 어금니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을 장착하고 상악동 거상비 20만원, 임플란트 시술비 54만원 총 74만원을 납부함. 그러나 진료 완료 5개월 후 시술 부위 통증과 치아 동요가 발생하고 치주염이 진단돼 고정체를 제거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 소비자주의사항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등록 이후 개인사유(단순변심 등)로 인한 의료기관 이동은 어렵다.

ㅇ 의료기관 변경 전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진료비를 납부해야 보험적용 취소가 가능하다. 예) 1단계 약8만원, 2단계 약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ㅇ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 관련 서류의 행정 처리가 완료돼야 다시 보험적용 진료가 가능하므로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

□ 본인 치아상태, 치료계획, 부작용, 추가진료비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ㅇ 고령 소비자인 점을 감안해 자신의 병력(고혈압, 당뇨, 전신질환, 복용약 등)을 치료 전 병원에 고지한다.

ㅇ 의료기관에 치아상태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한다.

ㅇ 부가수술(골이식, 상악동거상술 등)은 추가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적용은 만 65세 이상, 1인당 2개만 인정된다.

ㅇ 진료 완료 후 치아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사후 점검기간은 3개월이다.

※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ARS 2번,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