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방송 = 박정아 기자] 신혼여행상품은 대부분 풀빌라와 같은 고급숙소, 부부만의 단독행사 구성 등 각종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고가의 여행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피해 발생

최근 3년 6개월 간(’16~’19.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 대부분의 여행사,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하는 특별약관 사용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의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 2019. 8. 30. ‘국외여행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특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 별도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2016년~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함.

한편, 신혼여행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의 폐업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8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32개 신혼여행상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 ’18년 BSP(항공사와 여행사를 위한 공동 항공권 발권시스템) 상위 30개 여행사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리, 하와이 신혼여행상품을 판매하는 18개 여행사의 ’19년 12월 출발 상품 각 1~2개 선정

□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일부 결혼박람회를 통해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가능

결혼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상품 판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 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임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신혼여행상품 피해사례

[사례1]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시 특약을 이유로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

- 2017. 6. 4. 소비자는 웨딩박람회를 방문하여 여행사와 하와이 신혼여행상품(’17. 10. 30. 출발예정)을 계약하면서 총 518만원 중 계약금 40만원과 항공권 비용 202만원을 결제함.

- 같은 해 8. 3.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전혀 안내받지 못한 취소수수료 관련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로 총 대금의 10%와 카드수수료를 합한 547,380원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함.

[사례2] 결혼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신혼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시 청약철회 거부

- 2018. 11. 11. 소비자는 결혼박람회에서 싱가폴/몰디브 6박9일 신혼여행상품(‘19. 3. 9. 출발예정)을 계약하고 총 경비 813만원 중 계약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같은 해 11. 16. 소비자는 고가 상품이 부담스러워 사업자에게 항공권만 구매할 의향을 전달했으나 불가한 것을 확인함. 이에 청약철회 통보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처리를 거부함.

[사례3] 임의대로 일정 변경된 신혼여행에 대한 배상 거부

- 2016. 5. 12. 소비자는 하와이 허니문여행(‘16. 10. 9.~10. 15.)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체비용 5,580,000원을 지불함.

- 2016. 10. 9. 현지가이드가 둘째날과 셋째날의 일정을 바꿔서 진행하자고 하여 구두로 합의했으나 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 소비자는 귀국 후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현지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며 배상을 거부함.

[사례4] 여행 출발 직전 여행사 부도 통보

- 2018. 8. 9. 소비자는 사업자와 몰디브 여행상품(2018. 9. 24. 출발 예정)을 15,289,400원에 계약함.

- 출발 4일 전인 2018. 9. 20. 여행사는 부도로 인해 현지에 여행자금을 전달하지 못했고, 숙소를 확보하지 못해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추후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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