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2019.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총 6,79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금농가 5,479호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312개소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36%)은 보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가금농가 147호와 축산시설 79개소에서 소독 관리, 방역기록, 시설 등 개선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법령 위반)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21건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 미작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현지지도)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633건

❍ (사례별)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

* 이외 출입통제 미흡 26건, 축산차량 또는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29건

❍ (업종별)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음

≪ 2~3분기 AI 방역점검결과 분석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할 계획이며,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사육단지, 임대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보다 34% 증가(‘18.10월 455천수 → ’19.10월 611천수)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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