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심려끼쳐 죄송”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형태)는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결과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지역구 통장들이 모인 행사 장소에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지역구 내 한 경로당에 배 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거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기부금 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최초 수사부터 시작해 긴 시간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고 항소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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