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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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등을 위해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대비하여,

각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시도․시군) 및 농축협 등 퇴비 부숙도 담당자는 금번 교육을 받은 이후 11월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또한,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도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가에 배포할 예정(11.20)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시군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농가*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가내 퇴비의 부숙도 검사와 퇴비 부숙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돼지 50㎡․가금 200㎡ 이상) 농가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시․군을 통해 11월 22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안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농가의 퇴비사 및 퇴비 교반장비 보유상황, 퇴비 관리상황,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애로사항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농축협 담당자 교육과 농가조사 등을 토대로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축산 농가들도 축산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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