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만 원 상당 농산물 업무추진비로 구매해 선물 제공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와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강인규 나주 시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나주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제한 내용 캡쳐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나주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제한 내용 캡쳐

지난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진보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나주시지부 등 30여개 단체는 지난 104일 공무원노조가 강인규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강인규 시장이 20149월부터 20192월까지 매년 추석·설 명절에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17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해 공공기관·기업체·특정인 등 55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선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제112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나 직무상의 행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2008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만 가능할 뿐이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산물 소비홍보라는 명목으로 배와 한라봉을 구입해 명절마다 선거구 안과 밖의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해 왔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발전을 위한 관행 및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시기부행위 제한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명절 선물행위가 근절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의 위반 명절선물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시기부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공무원노조와 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과 장애인 비하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강인규 시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와 맞물려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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