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은 컨슈머워치와 공동으로, 최근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유통산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유통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20대 국회 들어 소상공인 보호,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는 총 26건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내걸었고,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실시하겠다는 등 그동안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포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휴업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출점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등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유통산업규제는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는커녕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대형 유통점 입점 후 집적 효과로 인해 인근 소매 상권의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유통산업 규제 완화가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으로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한 결과, 중·대형 상점이 도심으로 진출하면서 해당지역의 소매점 및 재래상가의 매출이 증대되었다. 

과거 일본은 소매업 및 재래상가 보호 목적으로 유통산업을 규제했다. 그러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교외에 상점을 설립하면서 쇼핑인구 자체가 교외로 발길을 옮겨 오히려 도심 상권의 침체와 재래상가의 쇠락을 초래한 바 있다.

김종석 의원은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소비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소비선택권을 제약하고 후생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정치권의 대형유통매장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강화 추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소비복지 수준을 낮추는 등 정책목표가 의문시 되는 잘못된 정책방향이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는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와 서기웅 산업통산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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