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소라·화양·화정 8개소 290만㎡, 건물 높이 및 공장 등 입지 제한

[한국농어촌방송/여수=위종선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여수시가 경관지구로 지정 해안가 위치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경관지구로 지정 해안가 위치도(제공=여수시)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해 수변축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두,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다.

특히 지정·관리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 12m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방침이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시민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축 일원을 특화·시가지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한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