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12.10∼‘20.3.15), 대설․한파 등 피해 예방 및 최소화 총력

원예시설 대설피해 사례, 제주도 서귀포시 감귤농사 하우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 대설피해 사례, 제주도 서귀포시 감귤농사 하우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에는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 평년 기온(평균) : 12월(1.0∼2.0℃), 1월(-1.6∼-0.4℃), 2월(0.4~1.8℃)

* 평년 강수량(평균) : 12월(16.6∼28.5㎜), 1월(19.0∼28.6㎜), 2월(19.2∼41.4㎜)

따라서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금년 12월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11. 27.)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주간농사정보(주1회), 주간날씨정보(주1회),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농업기술(월1회), 농진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재해대응 기술정보 공유(상시)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겨울철 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사례

① 원에시설 대설 피해(1)

◇ (가 입)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 농사를 하는 고○○는 425천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내고 원예시설보험 가입

◇ (재 해) ‘18.02.07일부터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 붕괴

◇ (보험금) 90,894천원 수령(농가부담보험료의 213.8배 수준)

하우스 감귤재배 농가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하우스 감귤재배 농가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② 원예시설 대설피해(2)

◇ (가 입)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 농사를 하는 고○○는 784천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내고 원예시설보험 가입

◇ (재 해) ‘18.02.07일부터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 붕괴

◇ (보험금) 125,240천원 수령(농가부담보험료의 159.78배 수준)

하우스 감귤재배 농가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③ 인삼 해가림시설 대설피해

◇ (가 입) 강원도 횡성군에서 인삼(5년근, 21,530㎡)를 재배하는 조○○씨는 732천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납부하고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재 해) ‘18.02.14일 대설로 해가림시설 파손

◇ (보험금) 13,567천원 수령(농가부담 보험료의 18.5배 수준)

인삼 해가림 대설피해 농가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④ 원예시설 강풍피해

◇ (가 입) 경북 성주군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는 노○○는 211천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납부하고 원예시설보험 가입

◇ (재 해) ‘18.03.25.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구조체가 뒤틀리고 피복재가 파손

◇ (보험금) 9,916천원 수령(농가부담 보험료의 46.9배 수준)

하우스 강풍피해 농가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