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정책심의위, ‘광주교도소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의결

[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2019년도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광주 교도소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 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청)

정부가 의결한 토지 위탁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10월 북구 문흥동 소재 광주교도소가 삼각동 신축 교도소로 이전된 뒤 법무부에서 관리하던 약 8만7000㎡ 규모의 유휴 국유지로서 5·18사적지 제22호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대상이다.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는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적지 보존공간을 체험전시관으로 복원하고, 인권도시와의 교류, 교육 공간의 국제인권교류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광주시 지역전략산업, 전남대·조선대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성장공간 조성, 그리고 배후 주거로서 주상복합, 방문객 대상 근린생활시설 등 1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1997년부터 광주교도소 부지 이전을 요구해왔고 지난 1998년 사적지로 지정해 교도소 이전 동력을 확보했다.

또 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10년부터는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주의 역사 고증과 교육, 연구, 전시, 체험 등 인권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키로 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교도소 부지 원형보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문재인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었다.

이어 지난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사적지 보존과 정부사업 신속 추진 논리 확보를 위해 민주·인권 기념파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정부에 5·18 사적지로서 광주교도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당초 정부는 총 11곳의 선도사업 지구에 대해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개발하고 개발이익은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었으나 5·18 사적지라는 광주만의 특수성과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받아들여 약 300억 원의 개발이익 전액을 미결사에서 기결5사동 5·18사적지 보존 구간 원형복원에 재투입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민의 열정과 응원이 있었기에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계획한 지 10년 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민주와 인권을 사랑하는 결정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중한 광주 5·18의 역사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 역사 교육의 장으로 제공해 광주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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