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52곳과 출장검사소 34곳
예약 필수...미예약자 당일 검사 어려워
현장 부실검사, 봐주기 등 뿌리 뽑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내년부터 전국 자동차 검사소 52곳과 출장검사소 34곳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존 토요일에만 실시했던 예약제를 평일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면 예약제를 통해 검사소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전면예약제가 시행되면 접수가 집중되는 시간에 발생하던 장시간 고객대기와 주변지역 교통혼잡 등의 불편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공회전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검사소를 방문하면 예약을 취소한 고객이 나오지 않으면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전예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예약을 완료하면 검사 당일, 예약한 시간에 검사소에 도착해 접수실 방문 없이 바로 검사장으로 진입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면예약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일부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스마트 무인안내 장치와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고 전했다.

다만 대기환경관리권역에 들어가지 않는 거창, 남원, 동해, 문경, 영주, 정읍, 태백 지역의 7개 검사소와 일부 출장검사소는 예약과 현장접수를 동시에 받는다.

공단의 이 같은 정책은 업자들에 의한 편법 검사를 막고 고객 불편을 줄여 고객들이 편하게 직접 자동차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부실검사로 인한 환경, 교통안전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도 불법개조나 튜닝에 대한 겉핥기식 검사, 매연 등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봐주기 등의 폐단이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그물말 정책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만연했던 업자들에 의한 대리 부실검사와 봐주기 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간농촌지역의 차량도 철저하게 검사해 안전·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의 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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