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등 신고 의무화,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되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내용은 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②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③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④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④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국토교통부가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이와 함께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①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②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다.

①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도 마련

②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를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근거 마련

③ (8월21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형·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임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