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보전과 환경교육 등 민간 환경단체 공익 활동 지원
환경보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법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
민간 환경감시원을 농공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종혁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는 미세먼지저감 정책과 함께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등 다각도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환경보전과 환경교육 등 민간 환경단체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환경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동시는 미세먼지불법배출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

시 환경보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법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 혹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어려운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면 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현장·체험 위주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며 일회성 행사 및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자부담을 포함해 1,5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률은 20% 이상이고 자부담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단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조치다.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울산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오는 1월 22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사업자를 확정 및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가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환경감시원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맞춰 1월부터 오는 5월까지 5개월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안동시
사진제공: 안동시

시는 민간 환경감시원을 농공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에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민간 환경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순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여부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공사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등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도 국비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민간환경감시원 운영해 겨울철 대비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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