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운영, 전문상담원 배치, 3일 이내 처리
인터넷쇼핑, 선물구입, 택배·퀵서비스, 여행 계획시 각별한 주의 요망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31일까지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피해구제 민원을 접수하여 3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이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택배서비스와 명절선물 수요 급증으로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가 공동으로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인터넷쇼핑몰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택배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의류, 여행, 항공권, 숙박,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276건(설 105, 추석 171) 접수되어 2018년 대비 5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제수용품, 선물 등을 구입 시 가격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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