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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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에서는 귀농을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전년과 다른 점은 지원대상자는 국민 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것이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미만의 단기 근로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취업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농업에종사하면서 생산 농산물의부가가치제고를 위한 농 식품 가공 및 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또한 지원 자금 사용용도로는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구입비, 농기계구입비,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 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금액 5천만 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 하다는 점이 전년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기존과같이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 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또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자로써 세대주이어야 하며,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이어야 한다.

융자금 대출한도액 기준 상환 기간은 농업 창업자금 세대 당 300백만 원 한도 이내이며, 주택 구입 및 신축이나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5백만 원 한도 이내이고. 대출금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2%또는 변동금리로써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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