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월 4일(화)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신청·접수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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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2020년 상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과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규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며,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179만 5천원) 수준의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취약계층 고용의 경우 추가 지원도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사회적 기업은 연간 최대 1억 원, 예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에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 이상(2회 차는 20%, 3회 차 이상은 30%)을 자부담해야 한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 당 총사업비 5천만 원 이내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오는 2월 4일까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해야 하고, 인프라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월말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재정지원 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1. 22일(수) 도청 중 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단체 관계자,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송금현 도 사회적 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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