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청 축산과에 신청하면 퇴비 부숙도 관리 컨설팅 지원

(포스터=저북도청 자료)
(포스터=저북도청 자료)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시행된다며, 축산농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금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축사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는 12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제도이다.

전북도는 그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축산농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자단체, 농 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 관계자 등논의를 통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중앙정부 대책과 병행하여 제도정착에 노력해왔다.

주요 대책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도, 시군, 생산자 단체 등이 협업하여 퇴비 부숙 정례화 및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의 날 퇴비 부숙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별 퇴비유통전문조직 24개소 육성(’19년) 및 거점 퇴비유통전문조직 3개소 육성(‘20년), 퇴비 살포 비 지원(ha당 20만원),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판정기 보급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군별로 행정, 농축협,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역 컨설팅반(24개 반)을 구성하여 퇴비 부숙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부숙도 사전검사, 부숙 요령 교육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비 부숙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직 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시․군청 축산과에 문의하면 사전검사를 통한 농장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성재 전북도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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