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6개 학교 대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원거리통학자 우선선발

기숙사 전경(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기숙사 전경(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전북=조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기숙사 학생선발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8.9.10.)“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1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입사 기회의 평등과 인권우호적인 기숙환경 정착을 위해 성적순 선발을 지양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안내했다.

전라북도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전라북도교육청 훈령 제 263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우선선발 되도록 해야 한다.

전주·군산·익산 지역 일반고(일반계열)는 입사 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30%의 비율만큼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운동부 입사학생은 전체 입사인원에서 차감하고 산출한다.

도교육청은 입사생 모집 시 반드시 입사인원 대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선발 모집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 사전홍보를 강화해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숙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학생선발 원칙 정착을 위해 우선 선발대상자로 신청받지 않고, 일반 신청자로 접수후 사후에 끼워 맞추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숙사 입사생 모집 종료 후 학교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거리 학생 우선배정 원칙 등 기숙사 운영 규정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인권 우호적인 기숙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입사생들의 학업 편의를 돕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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