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보상금 지급
재난 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도태명령 제도 도입
야생멧돼지·조류에서 질병 발생 시 예방적 살 처분 가능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농가 지원과 가축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되었고,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8개 시/군(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 92개 읍면동내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구비해야 하는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구비기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로 단축해 시행한다.

지자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정례화, 도태명령 제도 도입 및 예방적 살 처분 요건확대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가축방역 체계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비·보수 명령의 조치와 명령 미 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인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AI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축장 등에 가축을 출하하는 기존의 ‘권고’에서 ‘명령’ 규정을 신설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멧돼지, 야생조류가 가축과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접촉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가축의 예방적 살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을 통해 재난 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AI 등 의심 증상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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