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 마지막 기회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20125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522일 종료한다.

순천시청 전경(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제공=순천시)

5월 종료를 앞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 법률에 얽혀 분할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누어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으로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토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749-5861)로 신청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지금까지 80여건을 신청 받아 처리했지만,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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