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야불문하고 스팟이동식 기습 단속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경찰이 오늘(1일)부터 서울시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안돼!" 서울경찰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소비자TV)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전 2시~6시 새벽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또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 단속과 함께, 필요할 경우 출근시간대와 낮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2~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사고를 분석해보니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잦았다.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가 빈번했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0명중 6명은 2,30대였고, 운전자 95.5%가 남성운전자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