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영암=김대원 기자] 영암군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2014.1.1.부터)로 사용되면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0일 부터 관내 414개 마을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였다.

영광군 도로명주소 안내도 (사진=영광군청)
영광군 도로명주소 안내도 (사진=영광군청)

금번에 배부한 마을단위 도로명주소 안내도(841mm×1189mm)는 도로명과 세대별 건물번호, 마을회관 등 주요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1:800 축척으로 표시하여 제작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로명 주소를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과 연계된 142종의 행정시스템과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등록부, 법인등기부 등본 등 43종의 무인 민원시스템을 포함한 총 903종류의 공적장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기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도로명주소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 정비로 군민들에게 맞춤형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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