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개월이상~12세이하 돌봄아동, 20년 총 사업비 10억 8,600만원 들여
시간제서비스 이용시간 100시간 확대, 셋째아 이상 영아 종일제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40~100%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추가 지원 등

[한국농어촌방송/고흥=김영주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저출산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시간제서비스 100시간 확대운영 및 돌보미 원거리 교통비 추가 지원 등 ‘2020 고흥형 아이돌봄 플러스 사업’(10억8,600만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흥형 아이돌봄 플러스 사업 큰 호응(사진-고흥군청)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 (만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대상에게 시간제서비스(연 720시간)와 종일제(120시간-200시간) 이용요금을 지원(최대85%)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19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별(40~100%) 및 정부지원 비 대상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자부담금(40%) 지원,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 시 전액을 지원해 왔으며, 20년부터는 정부지원금(720시간)에 100시간을 추가하여 820시간을 제공하고 원거리 돌보미에게는 추가 교통비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지난해 대비 133.8%%가 증가한 총 94가정 159명이 이용하였다”며, “아이돌보미(80명)의 철저한 보수교육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돌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고흥군가족센터(서비스제공기관)를 통해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061-830-5306), 고흥군가족센터(☎061-835-5964),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금번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의 사유로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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