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23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등 총 225백만원 지원
'법령상 관리 사각지대' 면 피해 선제적 예방 목적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도는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도내 소규모(500㎡ 미만) 사회복지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모 미만의(500㎡ 미만) 사회복지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석면위해성평가 등의 법적관리 의무가 없어,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약 6개월에 걸쳐 도내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석면자재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석면자재 사용이 확인된 시설 중 석면철거 지원을 신청한 33개소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처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석면 3,325㎡ 제거(경로당 23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총 사업비 225백만원을 지원 한다.

대상시설의 시군별 현황은 전주시 6개소(지역아동센터), 익산시 1개소(지역아동센터), 정읍시 10개소(경로당), 완주군 11개소(경로당 10, 지역아동센터 1), 진안군 1개소(지역아동센터), 고창군 1개소(지역아동센터), 부안군 3개소(경로당)로,

도는 조례제정(‘19. 2월) 이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는 등 모든 도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석면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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