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곡성=위종선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곡성군청 전경(제공=곡성군)
곡성군청 전경(제공=곡성군)

군은 지역 내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여부와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 3개월 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불법 또는 미신고 등이 확인되면 양성화 기간을 두어 기간 내 요건이 충족된 옥외광고물에 한해 설치를 허가할 계획이다.

또 기간 내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에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며, 조사 결과는 옥외광고물 관리, 무허가 불법광고물 등 각종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옥외 고정광고물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깨끗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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