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4. 1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본격 가동
농촌고용인력 지원센터 6억원 투입(14개소 →28개소) 확대 운영
법무부, 방문비자 외국인 농번기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반영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 6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14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는 등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과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내·외국인 인력수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상철 농업인단체연합회장 및 도 간부들과 함께 도청 농업정책과(13층)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농업인력 수급상황을 모니터닝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응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은 농축수산식품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농업인력 지원 전담 조직으로서, 농업인력 수급 지원 시책 발굴․시행,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농작업 대행서비스 등 도내 농업인력 수급을 총괄할 계획으로 영농철이 끝나는 6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 및 여성농가의 과수․채소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19년 14개소에서 ’20년 28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억원을 지원하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하기 위해 센터에 신규 영농작업반을 구성․운영한다.

신규 영농작업반을 운영하는 센터에는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구인농가에는 실습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신규 영농작업반은 경기침체로 취업난에 빠진 도시 근로자와 농촌일자리를 연계한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그리고 민간인력사무소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 참여시 교통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도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법무부에 건의한 방문비자(F-1) 외국인(2,322명)에 대한 농번기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 도내 체류 외국인(8,983명)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로 전환 유도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

그리고 고령농과 여성농 등의 영농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5개소, 지역농협 70개소 등 총 75개소의 농작업 대행 기관을 활용한 경운과 정지, 이랑, 피복, 파종 등 중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시군의 농기계 임대료를 기존 대비 50%를 인하한다.

또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범도민 농촌봉사활동 참여 유도 및 붐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촌인력 컨트롤 타워인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도, 시군에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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