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영암=김대원 기자] 영암군은 2일부터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암군 청사 전경 (제공=영암군청)
영암군 청사 전경 (제공=영암군청)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3억 원 미만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영암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