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농가 및 1만수 이하 농가 등 예외규정 추진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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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선별포장한 달걀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달걀은 반드시 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하여 유통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단, 알가공·식품접객업 등에 판매되는 달걀은 선별·포장처리를 하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처리를 거쳐 마트 등 판매업소에 납품해야 하며, 마트, 슈퍼 등의 영업자는 달걀 구매 시 식용란선별포장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동물복지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인증 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가능하고 ②유기인증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직거래 및 유통도 가능하며,

③1만수 이하 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후 HACCP 인증 또는 위생기준 준수(생산달걀의 10%이상 검란 및 6개월이상 기록관리)시 유통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2019년 12월 현재 산란계 농가는 78호/3,791천수를 사육하고 있고, 매일 2,686천개의 알을 생산, 일일 1,720천개의 달걀(전체 생산량의 64%)이 선별포장 후 유통되야 하며, 나머지 966천개(36%)는 알가공·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장에서 소비해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다.

전북도에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시행을 대비하여 2019년부터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26개소 11억원(업소형8개소 4억원, 농장형18개소 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 4. 22. 기준 12개업소(업소4개소, 농장8개소)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을 허가 완료했다.

이는 일일 1,415천개(업소형 755천개 처리, 농가형 660천개 처리)를 포장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10개소(업체형 2개소, 농가형 8개소)를 대상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허가신청 업소 및 농가(2020.6.16.한 신청농가)에 대해 추가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2020.4.25.일부터 선별포장장(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한 달걀은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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