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등 28건 심의

(사진=전라북도의회)
(사진=전라북도의회)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4월 27일, 제3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관련 안건 심의 활동을 펼친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의 제안설명이 있으며, 28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가 펼쳐지며, 5. 4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전라북도 : (기정예산) 70,584억원 + (추경예산) 5,962억원 = 76,546억원 전라북도교육청 : (기정예산) 35,351억원 + (추경예산) 1,295억원 = 36,646억원 이외에도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 등 총 28건(조례안 18, 예산안 4,기타 6)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도정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71회 임시회는 5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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