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에 전남도·목포시 자체 예산 추가 투입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가 관내 10만 2,000 가구에 대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제공=목포시청)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제공=목포시청)

이와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가구는 따로 신청이 필요 없이 4일부터 기존 계좌로 이미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4일 부터 인터넷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가구원수와 지급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지원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원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시에서 발행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온라인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고자 할 때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창구를 통해 신청한 뒤 수령 가능일자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하면 되고 오프라인(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선불카드를 교부받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대상자 조회 및 신청날짜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에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인터넷으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17,127세대에 79억원을 5월 4일 지급 완료하였으며 계좌정보 미확인 370 가구에 대해서는 계좌 확인 후 오는 8일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전남도내에서 선불카드는 목포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 판매점·유흥주점·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신청한 지원금 △기부의사를 표한 금액 △신청 후 기부한 금액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기부 처리된다.

한편 목포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 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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