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까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읍·면·동, 농협에서 신청·접수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의 신청·접수 마감일을 당초 5월 31일에서 3주간 연장하여 6월 1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협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표=전북도청 자료)
(표=전북도청 자료)

이번 사업신청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해당되며

건고추(11개 시군)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노지감자(14개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생 강(13개 시군)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대 파(12개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제값받는 농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최근에도 2019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4개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을 대상으로 773농가에게 41억8천만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 농업인만이 누릴 수 있는 농업 안전벨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신청접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과 연계하여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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