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달 92건 발생에 피해액 5억 넘어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최근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납치빙자형' 사기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에 따르면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올해 9월 37건에 피해금 1억8300만원에서 10월에 36건에 피해금액 2억 1600만원, 지난달에는 92건에 5억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납치빙자형 건당 피해금액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액 483만원에 비해 1.23배 수준이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낮동안 혼자 있는 자녀나 나이든 부모를 납치했다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소비자TV)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 '납치빙자형'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납치빙자형은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자녀가 낮에 보호자 없이 지내는 가정이 늘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홀로 지내는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사회적 상황과 심리적 불안감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로 오늘(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통신 소비자에게 보낸다.
 
금감원은 "납치 전화를 받은 경우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해둔 지인을 통해 해당 가족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며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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