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공포

(사진=Pixabay)
막걸리 마시는 풍경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제17조의2 :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 ‘전통주 등’이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 준하는 우리술(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 8개 주종)을 의미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주 (사진=Pixabay)
전통주 (사진=Pixabay)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제4조의2 신설)

- 전통주 등 자조금은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제4조의3 신설)

-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정하였다.

- 또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 예정

- 보조금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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