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문제 해결 위한 대정부건의안 등 의정활동 공로 인정해 수여

(우수의정대상 시상 사진=홍성임, 두세훈의원)
(우수의정대상 시상 사진=홍성임, 두세훈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민생당 비례대표)ㆍ두세훈(부위원장, 완주2)의원이 19일 제8회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도의회는 전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 의원을 선발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에 수상한 홍성임 의원은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발의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기본사항 규정으로 안전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체납세금 징수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 노력 촉구’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신설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앙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초ㆍ중등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전ㆍ입학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체육부 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외 지역 전ㆍ입학 허용 등 체육특기생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홍성임ㆍ두세훈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써 지난 1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쉴 틈 없이 의정 활동한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상의 의미를 깊이 되뇌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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