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 0시기준, 지역사회31명, 해외유입20명
28일 종료예정이었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해 7월 12일까지 진행

한국농어촌방송DB/픽사베이
한국농어촌방송DB/픽사베이

경기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감염 발생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28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해 7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27일 0시 기준, 지역사회에서 31명, 해외유입으로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45명으로 총 11,317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05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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