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경 협력체계 구축으로 미등록 방문판매업체발 지역감염 차단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도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 점검하며 불법 운영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송하진 도지사의 방문판매시설 관리 강화 지시에 따른 특별조치로, 지난 6월부터 도·시군 합동 전수조사와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고, 지난 7월 15일부터는 의무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도내에 방문판매업소로 등록된 903개소에는 전북도가 관리하는 다단계판매업체 2개소, 후원방문판매업체 175개소 등 177개소가 있으며,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문판매업체 726개소가 있다.

이들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등), ▲전자출입명부 설치 독려(설치 의무화, 7.15일~),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일 점검사항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시군이 추진한 4차례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 준수 총 93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중점 독려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의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상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시군은 6월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하며,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를 신고받아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5개소(전주)는 경찰과 합동조사로 즉시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는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소비자센터, 280-3255~6),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위험시설 지정 해지 시까지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가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즉각적인 경찰과의 합동조사 실시로 방역수칙 위반업체에 대해 벌금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점검대상의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미 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행정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도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