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캠퍼스에 승마장 만들어 일부 교수들 개인용도로 사용
승마장 견학 갔으나 교수들 승마로 학습 거절당했다 주장도
학교 측 “동물생명과학과·동물소재공학과 교육용” 해명
진주시 불법 시설물 확인, 철거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국립대서 일어날 수 없는 일”…교육당국의 관리·감독 필요

경남과기대 모 교수가 내동캠퍼스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있는 모습(왼쪽), 문제의 무허가 승마장(오른쪽). 사진/독자제보
경남과기대 모 교수가 내동캠퍼스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제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들이 교내에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설치해 수년간 사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남과기대 등에 따르면 학교 내동 캠퍼스 내에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승마장이 교수 개인 취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내동캠퍼스 내에 설치된 승마장은 동물생명과학과와 동물소재공학과의 교육목적으로 운영‧관리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승마장이 교수들의 사사로운 취미생활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과기대는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승마장을 짓고 교수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남과기대 자율전공학부를 전공한 학생 A씨는 “2018년 자율전공 학부 내 말 관련 수업을 위해 20여 명이 담당 교수와 승마장 견학을 나섰지만, 관련 교수가 아닌 교수가 말을 타야 한다는 이유로 체험 학습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경남승마협회 관계자도 “몇몇 교수들이 말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도 교육목적으로 말을 타는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했고, 내동 캠퍼스 농장 관계자도 “교수들이 말을 타는 모습을 종종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경남과기대 교수 B씨는 “교수들이 개인 용도로 말을 이용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며 “이런 소문들은 학생들의 근거없는 이야기다. 승마장은 10여 년 전에 동물생명과학과와 동물소재공학과 학생들이 말의 발육과정을 실제 체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남과기대 내동캠퍼스 승마장 바로 옆에 불법으로 설치된 몽골텐트 내에서 촬영된 승마 스케줄 달력. 구체적인 날짜와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함. 사진/독자제보
경남과기대 내동캠퍼스 승마장 바로 옆에 불법으로 설치된 몽골텐트 내에서 촬영된 승마 스케줄 달력. 구체적인 날짜와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함. 사진/독자제보

하지만 이와 달리 학생 C씨는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틀 연속으로 오후에 승마장에서 관련 학과 교수가 아닌 교수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교수 편의를 위해 간이로 설치된 몽골 텐트 내부에 교수 이름이 적힌 가방, 캐비닛, 승마스케줄로 추정되는 달력 등을 봤다”고 밝혔다.

실제 3일 내동 캠퍼스를 찾아간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승마장을 비롯해 수도‧전기 시설이 불법으로 몽골 텐트와 연결돼 있었으며 텐트 내부에는 교수 편의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비닛, 에어컨, 냉장고 등이 설치돼 있었다. 진주시 건축과에 확인결과 이는 모두 불법으로 허가없이 설치된 건축물이었다.

이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마장, 수도‧전기 시설 등이 교수 편의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서 학생들은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은 물론 시의 시정 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기대 총학생회장 D씨는 “승마 관련 내용은 학교 측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불법건축물은 진주시건축과를 통해 현재 행정 절차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무허가 승마장. 사진/독자제보
문제의 무허가 승마장. 사진/독자제보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경남과기대 내동 캠퍼스에 설치된 승마장은 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시설로 확인됐으며 절차 없이 지어진 승마장은 행정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합법일 경우 정상 운영 가능하며, 불법일 경우 철거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과기대 시설과 관계자는 “승마장은 10여 년 전부터 있던 시설이라 교수진의 취미활동인지, 교육목적인지 정확히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시에서 철거 시정 명령이 떨어질 경우 철거는 물론 과태료를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국립대학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며 “교육 당국 등 공공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 철저히 문제를 밝히고 두 번 다시 이와 관련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