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링글스 수입, 판매사 농심켈로그에 행정처분 내릴 것"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농심켈로그가 프링글스 제품에서 발견된 도마뱀 사체에 대한 보고를 늦게 한 것으로 나타나 위반 이물 지연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심켈로그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판매한 프링글스의 ‘사워크림&어니언’ 제품에서 도마뱀 사체가 발견돼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 '게코' 도마뱀, 사진 속 도마뱀은 기사와 관련 없음.

현행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심켈로그는 8일 제보를 받고 나흘 뒤인 12일에 식약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켈로그측은 “현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직접 이물 혼입 경로를 파악해야해 보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부내용 조사 및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빠르면 이르면 다음달 농심켈로그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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