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등 8만9천개소...위반 적발 시 관련 법령 따라 강력 조치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가금류 축산농장에 대한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국적인 AI 확산을 막기위해 26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닭·오리 등 가금류와 농장, 도축장,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키로 했다.

▲ 사진=YTN 방송영상 캡쳐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 실시에 들어간다.

농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키로 한 상황에서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 기간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서울, 경기, 충남과 전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AI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 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전국 시도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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