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등 8만9천개소...위반 적발 시 관련 법령 따라 강력 조치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가금류 축산농장에 대한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국적인 AI 확산을 막기위해 26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닭·오리 등 가금류와 농장, 도축장,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키로 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 실시에 들어간다.
농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키로 한 상황에서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 기간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서울, 경기, 충남과 전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AI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 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전국 시도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중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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