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서 4대 업종별 세부계획 점검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4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된 3개 군합 추경사업은 12월 중에 발주하고, 내년 발주예정인 군함도 상반기내 조기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조선업은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군함·경비정 등의 사업발주를 연내 완료한다. 정부는 앞서 7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3일 기준으로 추경에 반영된 총 사업지 8000억 규모의 58척 선박은 이미 발주한 상태다.

더불어 대형 조선3사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할 방침이다.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한국선박회사는 내년 2월 사선 인수를 목표로 현재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중고선박 매입 규모를 확대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캠코선박펀드는 올 12월 선사대상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500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 1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된 캠코선박펀드는 지난해 2013억원, 올해 2099억원에 이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을 투입해 선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기업·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지수 개발 등 시장 안전장치를 확대키로 했으며 선원, 해운 전문인력 등 경쟁력 있는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 선박 지방세 특례(취득세·재산세 감면·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 연장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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