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조기 실시
방역 취약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특별점검 추진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 선제적 대응(사진=전북도청)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 선제적 대응(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올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보다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방역 강화대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조류지)와 방역취약 농장ᐧ시설에 대해 9월부터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먼저 도내 철새도래지에 대해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되었거나 철새 서식이 많은 곳, 인근 가금농가 다수 분포 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총 25개 지점 85km를 축산차량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9월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18km 구간에 약 4.7배 확대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들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9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매주 도래지별 20건씩 총 100건으로 확대하고, 조기 실시하여 초기 대응 태세를 강화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올겨울 대비 방역 취약 가금 농장 219개소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105개소에 대해 9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사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대만·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임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바퀴, 흙받이 등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을 실시하여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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