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득량만권역 보성·장흥·고흥·강진 4개 군 합동 교차단속

[한국농어촌방송/보성=위종선 기자]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섰다.

보성군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섰다.(제공=보성군)
보성군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섰다.(제공=보성군)

군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장흥·고흥·강진 등 득량만권역 4개 군과 전남도가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 명이 투입돼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시설 및 면적초과 등 양식어장 채묘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지속적인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1월부터 수산업법 위반 10,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등 총 14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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