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계란껍질에 산란일자 의무 표시 등 내용 담겨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내년부터 식품 섭취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효력을 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계란껍질에 '산란일자'를 판매업자 또는 생잔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해 6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관 합동 현장방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개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내놨다.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세계 최초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제
 
우선 '축산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건수는 올해 449건에서 내년 2200건으로 약 5배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 계란껍질에 '사육환경'을, 내후년부터는 '산란일자'를 의무표시해야 한다 (사진=국무조정실)
아울러 내년부터 계란껍질(난각)에 사육환경을, 2019년에는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소비자 분야로 도입 확대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소지가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2018년까지 도입한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집단소송제란 동일 사건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소송 판결 효력이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함께 적용된다.
 
이는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대한민국 소비박람회' 축사를 통해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진=정양기 기자)
아울러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실시했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키로 했다.
 
'인증제도 개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의무화한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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