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14개 시·군, 선물세트류 집중단속과 현장계도 병행
포장기준 위반업체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과대포장(관련사진=전북도청 제공)
과대포장(관련사진=전북도청 제공)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9월 30일까지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종합제품이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10∼15%이내)하는 제품이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추석명절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과대포장 의심제품 42건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3건 적발하였고, 올해 설 명절에는 38건 검사의뢰하여 1건 적발하여 위반업체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회용 폐기물 발생량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소비자가 과대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포장제품을 선호하는 현명한 소비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