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 9.7.~9.29.(23일간), 통신판매 등 「원 포인트」단속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담양=이계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약칭‘담양 농관원’이라 한다.)은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월 7일 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23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 (사진제공=담양군청)
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 (사진제공=담양군청)

 

❍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발생에 따라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의심품 등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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